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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원안위)는 27일 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심?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하나로 건물 내진보강공사가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돼 당초 요구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여부는 내진보강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추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원안위는 이날 ‘하나로 원자로건물의 내진보강에 대한 심?검사 결과 및 향후계획(안)’을 상정해 재가동 여부를 포함, 심의·의결키로 했으나 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보고안건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여부는 추후 있을 원안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015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하나로 원자로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했었다.
KAERI는 이에따라 지난 2016년 5월17일부터 2017년 4월26일까지 내진보강 설계와 공사를 수행했다.
또 원안위는 지난 2015년 10월23일부터 2016년 5월4일까지 하나로 내진보강방법에 대한 안전규제 심사와 내진보강 공사과정에 대한 현장검사(2016.5.11.∼2017.10.11.)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관련 기술기준 적합성을 평가했다.
KAERI는 또 이날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KAERI는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설 보강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체계 혁신 ?조직문화·소통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대책을 보고하고 이후에도 분기별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KAERI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을 보고받았다.
KINS는 지난 2014년 11월24일 KAERI로부터 건설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고 부지내 절토.성토 사면의 안전성평가, 판형 핵연료(U-Mo) 도입에 따른 안전성평가, 핵분열몰리(Fission Moly, Mo-99) 생산시설 및 공정의 안전성평가, 중준위액체폐기물 관리계획의 적절성평가 등을 수행한고 현재 경주 지진을 고려한 부지의 지진 안전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원안위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의결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을 KINS로부터 보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