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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4급 이상 고위간부 19명이 비위를 저지르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등의 약속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청렴실천 서약서’를 발표하면서 머리를 숙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
“또 연대책임…. 약방의 감초도 아니고 일만 터지면 연대책임 지라는데 연대책임 결과가 있었나?”
충북 청주시가 최근 직원들의 일탈이 잇따르자 지난 24일 내놓은 연대책임 대책에 대한 내부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연대책임은 청주시의 비위대책 단골메뉴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이 한 달 전이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달 4일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직원들의 일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직원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과장과 팀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이 유흥업소 접대부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직원은 상가 여성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잡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비위가 발생한 직후였다.
이 시장은 이 때 “공무원이 외부에서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할 때 인성테스트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멀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8년 3월 남상우 시장의 지시로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급자 연대책임 문책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당시 문책기준은 금품.향응 수수 후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행위자의 징계수위와 비위도의 경중을 감안해 직속 상급자는 경징계, 차상급자는 훈계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위법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는 경징계(감봉이상), 차상급자는 경징계(견책)까지이다.
청주시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금품, 향응수수 비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상급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적용해 비위발생시 행위자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년 뒤에 또 연대책임 대책이 나왔다.
청주시는 2009년 1월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책임을 묻는 반면 열심히 일하다 나타난 작은 실수는 관대히 처분한다”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었다.
청주시는 다시 3년 뒤 연대책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2년 9월 금품수수와 성희롱 등으로 금품수수와 성희롱 등으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자 재발방지에 나선 것이다.
당시 대책을 보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해마다 한 차례 의무적으로 청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반 직원은 해마다 두 번 전문 강사에게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배우도록 의무화했다.
또 소속 직원이 연 2회 이상 비리에 적발되면 상급자에게 연대 책임도 묻는다고 했다.
불필요한 술자리 갖지 않기 운동도 당시 대책에 포함됐다.
청주시의 한 직원은 “현재 청주시청 상태는 위아래를 막론하고 나사가 풀린 상태”라면서 “연대책임보다 더한 것을 내놓아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 대책을 내놓기 전에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직진단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