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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 시행 시점은 11월 이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이며, 현재 수급자 중 부양비 부과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급여 재 산정, 급여액 인상이 이뤄진다.
도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직접 안내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을 병행하는 등 비 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