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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30일 인사 페널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청주시는 이 종합대책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시 공직자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직기강 문란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큰 줄기는 ?비위공무원 페널티 강화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 실시 ?인성검사 도입 추진 및 인성.청렴의식 강화 ?공직비위 사전예방활동 강화 ?소통 및 내부통제 강화 ?공직비위 사후관리 철저 등 6개다.
◆비위공무원 페널티 강화
청주시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와 함께 인사에서의 불이익도 확대키로 했다.
중징계의 경우 승진제한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승진을 제한하고, 경징계는 승진제한기간 경과 후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하는 한편 이후 승진심사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사항에 대해 적극 검증.반영키로 했다.
비위공무원은 또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크게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근무성적평정 시 당초 징계별로 1.5~3점 감점하던 것을 2배 확대해 3~6점 감점하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징계별 사안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하거나 등급 제한을 두기로 했다.
직위해제 적용도 엄격하게 적용해 비위행위 적발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직위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징계사안에 따라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상급기관으로 발탁(전보)도 1년간 제한을 두는 등 비위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 실시
청주시는 관리자의 직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자(부서) 연대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직무와 관련해 소속 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속 관리자는 근무성적평정 감점, 징계사안에 따른 인사 전보조치, 시정평가 부서 감점 및 등급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청주시는 그러나 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경우 부시장 주재의 심의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연대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부서단위의 연대책임이 따른다.
청주시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 대해서 비위유형별로 시정평가 부서 감점 및 등급제한(성과상여금 페널티),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명령, 실국소청별 자체 직원교육 명령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인성검사 도입 추진과 인성.청렴의식 강화
청주시는 공직사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인성 및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청주시는 특히 최근 벌어진 일부 신규공무원의 일탈행위와 같은 사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용 전 인성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일반직공무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에 인성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주시는 자체 채용하는 임기제, 공무직 등의 인성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도에서 인성검사제를 도입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임용 전 인성검사제도 시행 이전에 임용 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성테스트를 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부서배치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기존 직원들에 대한 인성 및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청주시는 인성 및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직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렴교육의 경우는 전직원이 의무적으로 7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청렴교육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직비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
청주시는 직원들에 대한 페널티 이외에도 공직비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청주시는 정보수집 등이 부서별.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보수집과 동향파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이 복무에 대한 긴장감을 항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비노출.불규칙 패턴의 게릴라성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 공직비위 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부패취약시기에는 집중신고기간을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소통.내부통제 강화
청주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및 내부정보 등의 외부 유출로 공직비위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통 및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부서별 직원 2명을 청렴지킴이로 지정하고 청렴정책 등을 공유.전파,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창구가 되는 한편, 비위행위 발생 및 의심징후 발생 시에는 감사관으로 즉시 통보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서 소통의 날’과 관련, 형식적인 행사를 탈피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 공직비위 사후관리 철저
공직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직비위 징계현황이 공개된다.
청주시는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과 동시에 내부망(굿모닝)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위유형별 비위요지, 징계(처벌)현황 등을 공개키로 했다.
청주시는 공직비위 사례를 정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비위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 부시장은 “최근 일어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시민들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공직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으로 무너진 시의 공직기강을 확고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