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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득 진해구 대민기획관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2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7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재득 대민기획관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과년도 체납액 1500만원 이상 8개 부서의 부서장이 체납 원인과 징수대책 분석 등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향후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압류, 추심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펼쳐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진해구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 금액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사망자나 폐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결손 처분을 통해 계속 늘어나는 체납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재득 대민기획관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세목 종류와 근거가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서장과 담당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