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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거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2674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자치구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을 올해말까지 다시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