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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특별점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7-10-30 14:25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말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건설 공사장), 고?액체연료 다량사용 사업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안동시가, 제조업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이 맡아 점검에 나선다.

또 비산먼지나 불법연료사용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건설업)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으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 억제시설 설치?적정 운영, 사용연료의 황함유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시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건설공사장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장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054-840-5283~4), 청소행정과(054-840-529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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