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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만취 상태로 선박 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0-30 15:21

29일 창원해양경찰서 신항광역파출소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 D호를 운항한 선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해경)

창원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 D호(43톤, 2명)를 운항한 선장 A씨(60)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29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D호에 승선, 10시40분쯤 부선인 Y호(545톤, 1명)를 예인해 출항한 후 진해 안골 웅천대교 주변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출항한다는 부산 신항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신항광역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선장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해상에서의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만취상태였다”며 “예인선과 같은 선박은 해양오염을 동반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항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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