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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해 11월 21일 괴산군의회 제261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괴산군수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에 찬조금 20만원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줬다”며 찬조금 제공을 부인한 기자회견을 연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나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이 입장을 견지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은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