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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나용찬 군수의 항소 기각으로 민선자치시대 들어 충북 괴산군수 모두 사업처리가 되는 흑역사가 계속될지가 관심이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8일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나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
나 군수에 앞서 민선자치시대 괴산군수가 된 3명 모두 사업처리는 진기록이 있다.
이들 중 2명은 중도하차이다.
지난 1995년 민선 초대 군수를 지낸 김환묵 전 군수는 199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6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문배 전 군수는 2006년 임각수 군수에게 밀려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재임 중 부하직원 부인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3선 신화’를 기록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2심 형량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나 군수는 임 전 군수의 직위상실로 인해 지난해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나 군수의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도입 24년 동안 괴산군수를 거친 4명 모두가 사법처리 되는 진기록이 세워진다.
나 군수는 여기에 더해 괴산군수 중 첫 당선무효가 되는 오명까지 얻게 된다.
한 괴산군청 직원은 나 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와 관련, “나 군수 개인이나 괴산군민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괴산군이 마치 불법선거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