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올해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228건 8812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료는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건물 대부자에게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연1회 부과한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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