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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슬레이트 처리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지붕, 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게 되며, 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 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택 1087동 15만1437㎡의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올해에는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67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으로 신청자를 접수 받아 향후 업체 선정후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월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하면 시에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