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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지역에 설치된 소화전 모습.(사진제공=음성소방서) |
충북 음성소방서가 다음달 말까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는 불법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택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