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창고나 축사 등으로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인 건축물이다.
총 84가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철거·처리비용으로 지원된다.
단 현장조사 시 지원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다음달 23일 까지 건축물대장과 소유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055-670-242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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