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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노호근기자 송고시간 2018-01-25 22:21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적용 확대
용인시는 25일 백암 농협 회의실에서 로컬푸드를 생산?납품하고 있는 백암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Positive List System) 관리제도'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에만 시행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됨에 따라 사전 교육을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검사 결과가 0.01ppm이하여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이용해 수확물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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