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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기승… 안양시 단속 '뒷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기기자 송고시간 2018-01-25 22:45

안양우편집중국 우편 화물차량 도로변 밤샘주차… 새벽에 공해 유발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의혹 市,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하겠다"
안양우편집중국 앞 도로변에 우편물 운송 화물차량 10여대가 줄지어서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정기기자

우정사업본부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일삼는 등 불법 주차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우편 화물차량 중 일부는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자가용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유상운송 행위마저 의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안양시는 시청 인근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의 집중단속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 확인 결과 안양시 관양동 안양우편집중국 앞 도로에는 밤 12시이후 심야시간대 양쪽 2개 차선을 점령한 안양우편집중국 우편물 운송 화물차량들이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대형 차량들이 도로 2개 차선을 점령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야간 운행시 시야 확보가 안돼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심지어 이른 새벽 출발전 공회전 시 발생되는 매연 등 공해 유발로 인해 새벽 운동에 나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시민은 "새벽에 운동도 할 겸 상쾌한 마음으로 중앙공원에 나왔다가 도로변에 줄지어서 내뿜는 화물차량들의 소음과 공해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며 "안양시가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정작 시청 주변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는 단속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안양우편집중국 관계자는 "우편집중국 내 주차공간이 협소해 일부 차량들이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이와 관련해 우편물 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책임자와 협의해 주차공간 확보 등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지적된 주변은 조속히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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