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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이 자치법규에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해 군민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
함안군은 자치법규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걷어내고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는 ‘자치법규 사용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를 일제 정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일본식 한자어 23개가 포함된 조례·규칙을 추출해 순화된 우리말로 바꾸되, 대체할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상위법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정비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내용 중에 포함된 일본식 한자어는 게기·견습·구좌·납골당·부락·불입·지득·지참 등이며 이들 용어가 들어간 조례 규칙은 총 14건이다.
이에 따라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적힌 ‘게기하다’는 ‘규정하다’로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표기된 ‘견습’은 ‘수습’으로, ‘지참’은 ‘지각’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 ‘구좌’는 ‘계좌’, ‘부락’은 ‘마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각각 변경되며, 뜻이 알기 어려운 ‘지득’은 ‘알게 되다’로 변경해 군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관 부서별 개별 개정 대신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침을 정하고 이달 말까지 부서별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2월 말까지 일괄개정안 작성과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에 의원간담회 보고, 4월 초 조례규칙 심의회와 의안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개정 조례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관습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