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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동대기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청양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관련 법규 상 비응급환자의 상습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동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