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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8-01-26 11:32

3.5톤급 미니굴삭기./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영월군은 영농규모화와 농업인 인력해소를 돕기 위해 지역 농업인에게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3톤 미만의 굴삭기와 스키로더, 지게차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교육비를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6(2월·3월·7월 변동성 있음)회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3톤 이상의 굴삭기는 굴삭기 운전기능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1톤에서 3톤 미만의 굴삭기 면허는 시험제가 아니고 지정교육기관에서 12시간 교육만 받으면 해당 시군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영월군은 지난해 9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한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영월군 농업인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교육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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