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수원시의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8-01-26 21:33

"실질적 지방분권개헌 실현위해 국회가 논의를 진행할 것"

법령정비통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 이행 촉구
경기 수원시의회 여·야의원들이 2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했다.

여·야 33명의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제를 구체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입법·재정·조직·행정 등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 촉구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포함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원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노영관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선거까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의안은 시민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32회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열어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하 촉구결의안 전문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년간 반쪽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을 지방정부에 강제로 전가시킴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의 제약으로 현행 법체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어렵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해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