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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27 01:00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의령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사업 34동, 지붕개량사업 65동 등 3개 사업에 149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1월말까지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기존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5년간 감면받는 혜택 뿐만 아니라 측량신청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관내에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 중인 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는 50만원, 기와 등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는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단열재를 보강한 후 칼라강판 등으로 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붕개량비로 군비보조사업은 가구당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가구당 212만원을 지원하며, 빈집정비와 도비보조 지붕개량사업의 지붕슬레이트 처리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위탁처리하게 된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군청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570-2270) 또는 해당 읍면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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