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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사용 일제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27 01:00

불법 점·사용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사진제공=의령군청)

경남 의령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유와 불법경작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은 농로 주변, 용?배수로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2015년도에 1차로 총 109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계도 조치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2차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의령군은 개개인의 의식변화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미리 알리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고 내용의 안내표지판 650개를 제작·설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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