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의령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27 01:01

다중이용시설물과 요양병원 등 화재위험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26일 의령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 모습.(사진제공=의령군청)

경남 의령군은 26일 오후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13개 협업부서와 의령소방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을 소집하고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군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26일 발생한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협업부서와 관내 관계기관(의령군교육지원청, 제5870부대 5대대, 의령소방서, 의령경찰서, KT,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의령군예비군 지역대장) 관계자를 소집하고 화재 예방 대책회의를 통해 화재 취약시설 합동점검과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거주하는 병원시설·환경, 근무자의 대처능력 문제,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긴급차량 진입문제, 민간 보유 사다리차 등의 현황파악, 전기·가스 점검 등 기본에 충실한 점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긴급회의를 가진 후 협업부서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조 2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의령사랑병원, 의령병원, 의령노인병원, 의령복지마을, 의령시장, 부림시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했다.

현재 군 시설물 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2종 56개소(교량 5개소, 수문 22개소, 제방 23개소, 지방상수도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3종 102개소(시설물 54개소, 건축물 4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이다. 이 중에서 이번에 중점점검한 시설은 병원, 복지시설, 전통시장, 연수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박환기 부군수는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타깝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이 재난은 예기치 않고 발생하므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우리 군도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