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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까지 자율연수비 확대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27 08:15

교육기관의 교육전문직·파견교사·공무원으로 확대

그동안 학교 교원에게만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해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교원에게만 지원하던 자율연수비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등)과 파견교사(인턴장학사 포함), 지방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연수비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이 개설하지 않은 연수 분야를 배우고자 할 때 지원하는 비용으로 도교육청은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15만원을 넘는 비용은 교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수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으로 제한된다.

또 지난해 10월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중 자율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도 1인당 15만원의 자율연수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은 자율연수비가 지원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박준석 유초등교육과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공직문화는 결국 국민의 교육복지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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