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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참사, 최초 발화지점은 응급실 천정 전기배선 추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1-27 21:10

진정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밀양경찰서에서 2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사망 37명, 부상자 151명 등 18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최초 발화지점은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배선 가능이 높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7일 오후 6시 밀양경찰서에서 경찰(32명), 국과수(8명), 소방(4명), 가스안전공사(4명), 전기안전공사(3명) 등 60여명이 2차 합동 현장 감식 브리핑을 했다.

1층 전역 탄소화물 및 낙화물을 정밀감식 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됐고 청정 전기배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한다고 밝혔다.

26일 국과수 법의관 2명이 사망자 37명에 대해 현장 검안을 했으며 27일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불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재사 판명된 33명은 검찰과 협의해서 유족에게 인계하고 시인불명 4명은 사인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화재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인의 구조조치 확인 및 일부 환자의 손에 신체보호대 확인하기 위해 출동 소방관,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사 2명은 수술환자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10여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세종병원 지난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2004년 의료법인 효성 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가 불법건물이다. 요양병원은 지난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7년 2층, 6층에 약 20㎡가 불법건축이다.

밀양시는 이들 건물에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과 함께 2011년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000만원 상당이다,

수사본부는 28일 화재원인 등 3차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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