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제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모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총 7건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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