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아산서 20대 남성, 미성년자 강제추행 ‘선고유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8-01-27 23:5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한 2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윤도근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를 명령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7시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꺼내기 위해 뒤돌아 선 피해자 B양(9·여)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9세 아동 초면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았고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서 유형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법정 대리인과 합의해 용서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피의자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으로 신상정보 제출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