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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남도내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기틀이 마련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태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전라남도 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 공연일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인 경우에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람객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해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다.
김기태 의원은 “지난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기 붕괴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며“이번 계기로 그동안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됐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8일 제31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