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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6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815호)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총 1만3807호다.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1만3040호, 다가구주택 219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548호 등이다.
괴산군은 적정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해 객관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적정한 시가 반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및 주택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항공사진과 모바일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