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환경 오염원을 제거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붕개량사업은 총 3동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 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구조보강과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이 최대 212만원이다.
아울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연계해 추진한다.
저리 융자금(금리 2%,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주택을 개량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산회원구는 지붕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은 슬레이트 지붕을 우선 선정하고 노후도, 소득수준 등의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055-230-4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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