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첨단산업의 수도권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침을 세우고, 규제법규를 대폭 손보고 있어 구리시테크노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구리시가 사노동에 지난해 11월 유치한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덕분에 첨단산업단지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따라서 향후 투자·인재 유치, 인프라 구축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시는 대학과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982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없다가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4차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구리시테크노밸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했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으로 수혜 대상이 될 전망.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원안대로 최종 통과되면 첨단기술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척하는 구리테크노밸리는 핵심 사업인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기업 등 첨단사업 유치에 속도가 붙는다.
규제 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 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법이 통과하면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 그동안 각종 규제법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도시개발에 숨통을 틀수 있다.
규제가 완화 될 경우 구리테크노밸리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테스트까지 가능해진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 혁신 정책이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에게 규제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구리시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 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