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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8-01-30 11:09

함양군청 전경?군정 슬로건.(사진제공=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죽곡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덕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418-1번지 일원 313필지, 130·360㎡ 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되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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