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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충북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시 공무원들이 청렴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충주시청) |
충북 충주시가 30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관련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강의료 상한액 등을 안내하고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제도, 선물신고 제도 등을 소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재산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심사, 고지거부 등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특정분야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7급 이상 공무원 등 240여명이다.
등록의무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달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을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와 리플렛을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내부전산망 안내문 전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지영분 시 감사담당관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과 심사에 철저를 기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충주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