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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단체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특수교육원 운영 파행 책임져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30 14:52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 30일 항의 성명 통해 '발끈'
최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이로 인해 신설된 (충북도교육청 산하) 충북특수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해 정상 운영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도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박탈과 혼란을 가져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다”고 항의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주장하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특수교육원 운영 파행에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충북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오랜 염원이자 충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충북특수교육원이 지난해 11월 개원했다”며 “이로써 충북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정책 개발을 비롯해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 각종 체험실 운영, 특수교육공동체 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장애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충북 장애학생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달 22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정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받지 못한 충북특수교육원의 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충북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 1258명, 일반학교 2588명 등 4000명에 가까운 장애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생각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충북특수교육원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며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개정 조례안 부결로 장애학생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이 어려워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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