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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사랑상품권, 설맞이 특별 할인 판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30 14:52

오는 2월28일까지 개인 현금 구매 시, 1인당 10만원까지 10% 할인
함안사랑상품권.(사진제공=함안군청)

경남 함안군은 설맞이 ‘함안사랑상품권’을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함안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분위기 확산과 매출액 증대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권은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3종으로, 개인이 현금구매 시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가능하다. 단,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등 취급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 7개소(함안새마을금고, 농협함안군지부, 농협함안군청출장소, 가야·삼칠·군북·대산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용가능하다.


전통시장과 농·축협, 마트 등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90여개 업소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액면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가능하다.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군 홈페이지(www.haman.go.kr) 내 지역경제 분야 전통시장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안사랑상품권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안사랑상품권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축협, 등록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이 지난 2008년부터 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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