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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시민협의회 “소방지휘관 피의자 조사 부당”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7 14:35

“합동분향소 장기간 운영은 시민들에게 부담”
지난해 12월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시 건물전면 1층 주차장 화재진압이 한창일 때 비상계단으로 다른 구조대원 2명이 짝을 이뤄 구조를 위해 진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화재시민협의회(공동대표 박승동·원용만·윤봉규)는 7일 내부 토론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소방 지휘관의 피의자 전환 조사 부당성과 제천화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철거와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분향소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협의회는 “체육관에서 분향소가 장시간 운영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라며 “체육관은 면적이 넓어서 난방비 등 비용부담이 많다. 시민회관이나 용두동주민센터 등으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화재 건물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유가족들이 보기에 흉물스럽다”며 유족들과 건물주가 협의해 건물 소유권을 유족으로 이전, 화재건물을 공적자금으로 매입하고 철거, 철거된 공간은 유족의견을 반영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변 상권에 대해선 상인연합회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 수립, 활성화 대책 시행을 정부와 기관에서 일정기간 지원, 한시적이 아닌 상권 정상화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에 제안했다.

협의회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다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 바람 ▶진화 지휘자의 피의자신분 조사 등은 부당 ▶적정한 건축자재 사용과 감리, 불법시설물의 설치여부 조사 필요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재난 선포 ▶사회재난 선포는 추후 유사한 사례를 국가가 책임지는 선례 남김 ▶사회재난 선포 없이 재난기금으로 가능 여부 점검 등을 제안했다.   
 
유가족 지원은 정부에서 위로금 지원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입법사항으로 ▶현행 6m 소방도로를 최소 8m로 법제화 ▶필로티 건축물의 외부통로 확보 의무화 ▶건축 감리를 지역 건축사가 아닌 타 기관이나 단체로 이관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협의회는 제천시에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과 건축 및 소방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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