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군비 지원을 전년도 10%에서 20%로 증액 지원한다. 보험료는 77%가 지원되며, 농업인은 23%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농가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연간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2만원~4만원 정도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5에서 87세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치료 시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비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농업은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농업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며 "지난해 창녕군 보험수혜현황은 469건으로 총 2억 200만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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