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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수협 어항복지시설 '목적외 편법운영' 주민 비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7-23 15:10

- 주민…태안군, 서산수협 '특혜의혹'
- 태안군…적법한 행정절차, "권익위 결과 따라 처리방침"
충남 태안군 안흥항 주민…수협 어항편의시설, 탈·불법운영 '규탄 집회'(사진제공=안흥항 주민제공)

충남 태안군이 국도비를 지원하고 서산수협이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자로 완공한 안흥(외)항 복지시설이 수협은행과 대형마트가 입점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 주민과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태안군 안흥(외)항 복지시설은 지난 2016년 어업인들의 어업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18억원을 포함 총 20억 1000만원을 투입해 건물은 서산수협이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자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곳은 어촌 어업법상 어항편의시설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건립 목적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개발 사업을 득하여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가 어항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지난해 6월 14일 지상 2층 규모로 준공했다.
 
최초의 건립 당시 목적은 1~2층 모두 어업인 복지회관과 사무소가 자리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2층을 제외한 1층 222평 중 약 80평을 수협은행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141평은 바다마트가 입점해 선수품 판매 및 주류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서산수협의 위법 행위 민원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했고 그 결과 수협이 어항 시설 점용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어촌어항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차례에 걸쳐 태안군에 어항 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을 준수해 줄 것을 행정 권고했다.
 
하지만 태안군은 해양수산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양수산부에 직접 질의했는데 해수부도 선수품 보급시설은 ‘기능시설’로 지정되고 복지회관은 ‘어항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제50조 위반 적용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나서야 준공 9개월 만에 뒤늦게 ‘어항편의시설’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태안군과 수협은 어항편의시설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뒤 처음 어항기능시설인 선수품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다.
 
주민들은 태안군이 준공 9개월 이후 수협에 이같이 점·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봐주기식 특혜의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행정 당국이 인근 선수품 판매점을 수협이 잠식, 인근 상가의 생계를 위협하도록 한 행위는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태안군이 해수부가 기능시설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지적에도 행정조치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수협과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어촌어항법’을 위반한 서산수협에 대해 복지시설을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과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여 최소한 체력 단련실 또는 어업인 샤워시설 등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수협에 대해 준공처리 했다”며 “현재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만큼, 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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