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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낙선한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후보자 부친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6.13지방선거관련 답례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도의원 후보자의 부친 A씨와 공모자 B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중순쯤 지역구도의원선거 후보자였던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한다면서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 82명에게 1인당 5만3540원 상당, 모두 439만여원의 음식물 및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해 선거구민 대상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 일반선거구민 대상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 개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응을 접대 받은 선거구민들에게는 이 118조가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