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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19일 천안 성정동에서 일어난 직장동료 간 살인사건 피의자 A씨(21)에 대해 법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돼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성정동의 한 원룸에서 전 직장동료 B씨가 약 9개월 간 자신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변제를 요구했고, B씨가 온갖 협박으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화가 나 인근 슈퍼에서 흉기를 구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한편, A씨는 범행 후 11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쯤 인근 지구대를 통해 자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