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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 김예솔 디자이너 |
충남 당진경찰서는 23일 승용차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씨(41,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20분쯤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성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83.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분석을 통해 피의차량 동선을 파악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3일 만에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보행자를 치고 차에서 내려 확인한 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