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6년만에 13.2% 인상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충북 전역에 적용될 계획이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에 따라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택시가 거의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유형에 따라 요금기준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업계의 경영 여건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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