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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학원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청암고 교장·교감 선임 승인 ‘논란’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11-28 09:29

지난 9월 4일,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교수단체와 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청암대 정문에서 해직 교수 복직과 불법행위자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 청암학원 (청암대학교·청암고등학교)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미달인 상태에서 청암고 교장과 교감 선임, 청암대 교수 의원면직, 교수 신임채용 등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는 사직서를 법인 직원에게 맡겨놨다(5월)가 철회 의사를 밝힌 B모 이사가 아닌 이사 자격이 없는(지난 1월에 임기 종료) K모 전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는 것을 이사 2명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이날 이렇게 파행으로 끝난 이사회를 강명운 전 총장의 측근 이사들이 교장과 교감, 교수 신임채용 등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인은 지난 4개월 동안 이사정족수 등의 문제로 4차례나 이사회가 무산됐다.
 
청암학원 학교법인 이사 정수가 8명이지만, 현재 재적 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를 밝힌 B이사 포함) 5명이다. 이들 모든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야 정수 과반으로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학교법인 이사장(강병헌)과 강명운 전 총장 측근 이사들이 최종적으로 사직서가 이사회에서 처리도 되지 않은 B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 통보도 하지 않고, 이사 자격 논란을 받고있는 K 전 이사를 참석시켜, 이사 정수의 과반 미달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문제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의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의 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B 이사를 이사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로 임기가 끝난 K 전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도록 강행하면서 이사회가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했다.
 
이러듯 법인이 설령 B이사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해 긴급처리권 이사회에는 B이사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병헌 이사장과 측근인 일부 이사들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임기가 끝난 K 전 이사를 이사 자격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K 전 이사의 사위인 김모씨가 법인 사무국장과 대학 사무처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암학원의 불신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는 여론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청암대 관계자는 “이렇게 자격 미달된 K씨를 이사회에 참석시키고 더 나아가 2명의 이사가 퇴장한 이날 이사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청암고와 청암대 주요 사항을 의결한 것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은 법인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상적인 회의록이 갖춰져야한다”고 말하면서 “청암학원 학교법인의 모든 이사의 서명이 없으면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교장 추천자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암학원은 강명운 전 총장의 비리로 대학 인증이 취소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0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정부지원금 중 130억원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 8월 강 전 총장이 대학에 6억 5000여만원의 배임액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8억원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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