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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한 개그맨 노우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노우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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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우진은 지난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