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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5-08-02 11:49

서울서부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도 있다.

이 외에도 1명이 4년, 1명이 3년 6개월, 1명이 3년, 2명이 2년 6개월, 6명이 2년, 7명이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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