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1년~24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30명, 기타 214명으로 금품‧요구 수수로 비위면직 된 공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공직유관단체 422명, 중앙행정기관 등 170명, 지자체 167명, 교육행정기관 60명 순으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공직자들의 비위 면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183명의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6명,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10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기타(헌법기관등) 1명이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며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패방지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재취업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권익위와 인사혁신처 차원의 공동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