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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69개소 적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임영혁기자 송고시간 2025-12-02 10:29

(사진제공=제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임영혁 기자]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우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다.

한편,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69개소·13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전년(53개소·112건)보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1% 각각 증가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분뇨 관리와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와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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