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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14 12:24

제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제천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568건, 4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 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2월 2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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