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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1-16 14:39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진천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약 5%(실질 할인율 약 4.5%, 1월 제외)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 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 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한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직접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 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기 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정인 군 세정과 주무관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자동차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납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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