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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 가’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24년 2억 원, 25년 1억 원, 총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며 규제혁신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혁신을 위해 군민생활과 소상공 인·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전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건의사항은 자치 법규 개정과 중앙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로는 군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청소년시 설 이용신청 완화, 모범업소와 착한업소 수도요금 감면 등 군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였다.
주선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는 현장에 있다”며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 혁을 위해 군민과 기업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